[법령] 관광진흥법 (시행 2026. 1.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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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콘도협회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회 작성일 26-04-08 18:07본문
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관광진흥법」입니다.
1. 법령명 : 관광진흥법
2. 소관부처 : 문화체육관광부
3. 참 고 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
4. 시행일 : 2026. 1. 2
5. 첨 부 : 관광진흥법
첨부파일
- 관광진흥법법률제21065호20260102.pdf (286.1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08 18:07: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