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령] 관광진흥법 (시행 2026. 1. 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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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콘도협회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회 작성일 26-04-08 18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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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관광진흥법」입니다.


1. 법령명 : 관광진흥법

2. 소관부처 : 문화체육관광부

3. 참  고 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

4. 시행일 : 2026. 1. 2

5. 첨  부 : 관광진흥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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